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4)씨의 소송 사기 혐의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제공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지검에서 최씨의 소송 사기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최씨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2000년대 초반부터 소송전을 벌여온 정대택(71)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최씨를 소송사기·무고·사문서위조 등으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했고, 윤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중순 정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는데, 약 한 달만에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정씨와 최씨의 악연은 2003년 시작됐다. 정씨는 152억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시기 파산한 (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싸게 사서 다시 팔자고 최씨에게 제안했고, 투자금을 댄 최씨는 채권을 99억원에 낙찰받아 약 53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아무개씨의 입회 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의 절반인 2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그를 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사 백씨도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고 정씨는 200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백씨가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해 상황은 반전됐으나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론을 이유로 최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정씨는 백씨의 자백을 근거로 최씨와 딸 김씨 등을 모해위증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해 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윤 총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씨는 “지난 17년 동안 속아왔는데 더 당할 수 없다. 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경찰에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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