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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불법판매…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0-03-20 15:53수정 2020-03-20 15:58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식약처 고발 받아 수사중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지오영이 미신고 상태로 마스크 60만장가량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다량의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데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1만장 이상 거래 내역의 판매량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16일 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오영의 거래 내용 가운데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지오영은 백제약품과 함께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처에 따라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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