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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정당”

등록 2020-03-20 11:59수정 2020-03-20 12:02

“법질서 회복할 공익, 임직원이 입게 될 사익 침해보다 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케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케이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문체부는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설립을 허가했고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로) 그 임직원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므로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재단이 설립된 뒤 기업에 거액의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수령해 위법성이 중대하며 공임 침해가 현저하다”며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케이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최서원 게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된 곳이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설립에 불법성과 특혜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문체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문체부는 당시 “불법적 설립·운영에 따른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결정에 반발한 케이스포츠재단은 “문체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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