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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창촌 건물주 처벌’ 헌법 소원

등록 2006-01-06 07:10

성매매 알선장소로 이용되는 건물 소유자까지 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내 건물 소유자인 이모씨 등 12명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1항 2호 및 25조 1항 3호는 일반적 임대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들 조항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규정,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임대행위 자체를 성매매 알선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건물 임대행위를 임차인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공모ㆍ방조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뿐이지 성매매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성매매라는 범죄행위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개인에게 전가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십년 동안 집창촌 내에 위치해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형태의 임대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임대행위 자체만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선택이 아닌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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