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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직원 폭행’ 혐의 무죄 확정

등록 2020-03-18 11:59수정 2020-03-18 12:07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표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진술 변화, 진단서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시향 사무국을 중심으로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들에 폭언하고 인사 전횡했다는 폭로가 불거졌다. 서울시향 직원과 박 전 대표의 쌍방 고소 사건으로 번졌고, 검찰은 2017년 6월 박 전 대표를 여성 직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폭행으로 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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