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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방역지침 안 지킨 137개 교회 밀접예배 제한

등록 2020-03-17 21:06수정 2020-03-18 02:40

신규감염 31명 도내 하루 최다
29일까지 규제하는 행정명령 내려

확진자 발생 땐 구상금 청구키로
서울시·중앙정부는 제한조처 신중
50명 이상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서울 강동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7일 오전 강동소방서 내부를 방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50명 이상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서울 강동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7일 오전 강동소방서 내부를 방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퍼지자 경기도가 방역·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의 ‘밀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17일 내놨다. 이날까지 50명 이상이 확진된 경기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를 포함해 부천 생명수교회, 수원 생명샘교회 등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영향을 미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84명(0시 기준)이 새로 확진돼 전체 확진자 수는 8320명으로 늘었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31명이 새로 감염됐는데, 이는 1월26일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가장 많은 규모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오늘 발생 통계 중에 유의하게 봐야 할 부분의 하나는 경기도”라며 “하루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30건이 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도내 교회 2635곳 가운데 방역·예방 지침을 위반한 교회 137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종교시설 내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제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137개 교회는 △신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집회 시 2m 이상의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 소독 △예배 때 음식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예방 지침을 지켜야 예배가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교회 예배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종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회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조정관은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예배 제한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침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줘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중소 교회에 대해 방역비를 지원하면서 예배 중단을 위한 설득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시는 현재 (교회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되는 확진자가 55명(내국인 47명, 외국인 8명) 발생해 19일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한테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확진자 55명 가운데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6명), 중국 제외 아시아(12명) 차례로 나타났다.

노지원 박다해 홍용덕 서혜미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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