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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임한 고위 판검사 수임금지 ‘1년→3년’…전관특혜 개선 나선 법무부

등록 2020-03-17 14:07수정 2020-03-18 02:30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발표]

"1급이상 3년, 2급 2년으로"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
'전화변론'은 일부만 허용

'법조브로커' 처벌 2배로 상향
"21대 국회서 발의 계획"

퇴직한 법관과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 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해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근절 방안의 핵심은 고위 전관 변호사들의 퇴임 뒤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린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 31조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부 군법무관 등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1+1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는 행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법무부는 퇴임 때 직급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1~3년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이 퇴직 뒤 3년(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으로 늘어난다. ‘3+3 원칙을 적용받는 것이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2+2 원칙’을 적용받는다.

‘몰래 변론’ 처벌도 강화된다. 몰래 변론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을 조사해 몰래변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은 몰래변론을 처벌하려면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밝히도록 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에 법무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순 몰래 변론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제한 회피 목적 등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관특혜를 막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는 ‘전화 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변론 내역이나 진행단계를 알기 어려운 전화·구두변론은 전관특혜가 없더라도 있다고 오인되거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도 전관임을 이유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변론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화변론을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대검찰청은 변호인의 변론활동 내역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개선안을 추진 중인데, 법무부는 나아가 변호인이 법원·검찰 퇴임변호사인지 즉 전관 변호사인지 여부까지 입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들의 이런 변호활동 역시 사건 당사자에게 모두 공개될 방침이다.

한편, 전관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제시됐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 금지와 처벌 규정이 현행 2배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법조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양벌규정을 신설해 법무법인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

법조윤리 위반자의 징계개시·수사의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위원회 안에 법조비리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조사 인력을 증원해 법조비리 조사전담반도 설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수사절차에서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대검과 협의해 신속히 제도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식히 법안 발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임재우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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