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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양숙 사칭범’ 4.5억원 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등록 2020-03-17 09:30수정 2020-03-17 09:37

“공천 영향력 행사 기대”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전화로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아무개(52)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줬고, 김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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