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권양숙 사칭범’ 4.5억원 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등록 2020-03-17 09:30수정 2020-03-17 09:37

“공천 영향력 행사 기대”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전화로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아무개(52)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줬고, 김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1.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윤석열 계엄이 통치행위인가’ 헌재 결론, 내년 2월 내 나올 듯 2.

‘윤석열 계엄이 통치행위인가’ 헌재 결론, 내년 2월 내 나올 듯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3.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4.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5.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