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3)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2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후보 적합 여론조사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여론조사는 이 구청장이 직접 의뢰하고 이 구청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조사였다. 이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아무개씨와 자원봉사자 양아무개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이 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전달 관련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친 점, 여론 조사를 위한 설문지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을 지급한 혐의는 무죄였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