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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병원서 서류 잘못 기재 보험금 수령, 보험 사기 아냐”

등록 2020-03-15 09:43수정 2020-03-15 09:45

기소유예 처분 취소…“사기 고의 없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되었더라도 이를 환자가 보험사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사기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ㄱ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으로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유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ㄱ씨 등은 각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한 보험사와 의료비 지급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통원의료비는 20만원까지만 보장됐지만, 입원의료비는 90%까지 보장해줬다. 이들은 2015년 10월~2017년 2월까지 부산에 있는 한 안과에서 통원치료 때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도, 입원치료때 검사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총 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ㄱ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헌재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실제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ㄱ씨 등이 검사실시 시기를 허위로 기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사도 해당 진료기록 기재는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 등은 최소 3년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수령하려고 했던 정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ㄱ씨 등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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