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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횡령·가맹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유죄 확정…벌금 27억원

등록 2020-03-12 11:08수정 2020-03-12 14:28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연합뉴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탐앤탐스 김도균 (51)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한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상민 의원의 비서 이아무개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벌금은 각각 20억원과 1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부분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고 판단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작량감경 부분에서 법리오해가 인정돼 벌금액이 각각 18억원과 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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