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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테러” 협박글 혐의, 무죄 확정

등록 2020-03-12 10:28수정 2020-04-28 11:32

대법 “수사기관 압수수색 과정 적법절차 위반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 인정 않은 원심 수긍”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미국 백악관 누리집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 가족과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고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다 “고 밝혔다. 또 “원심은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으로 수집된 피고인 노트북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6년 7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선언’이라는 제목의 영문 글을 쓴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며 “잘 훈련된 암살자를 다시 준비시켜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성 문구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각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 글이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며 협박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전자 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 대상 제한을 위반해 포괄적으로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취득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와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영역에서 배제해야 하고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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