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 의석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를 정하고 이를 숫자로 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와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6월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아무개씨 등 3명은 선거 한 달 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 다수 의석 순서에 의해 숫자로 표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 3번이 됐는데, 기호 순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 순위와 기호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유지했다. 특히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해 가독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