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ㄱ씨는 2017년 8월 시행된 안전기준에 따라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키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전에 이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시속 45㎞로 주행 가능했다. ㄱ씨는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위험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등과 비교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고속도가 25㎞보다 빨라지면 다른 차량과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피해)의 중대성도 커진다”며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전동킥보드는 성능이나 이용형태면에서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고시 개정으로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가 전동킥보드와 동일해졌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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