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귝내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대량 판매한 일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국내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 박아무개(38)씨와 김아무개(3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박아무개(52)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당 중 해외로 도주한 한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했다.
박씨 등은 2018년 가을께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외곽의 창고형 2층 건물에 30평 규모의 대마 재배 시설을 만들어 대마 197주를 재배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2월 다크웹을 이용해 판매 글을 올렸고, 올해 2월까지 29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대마 6.5㎏을 팔았다. 1만3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로 4억3700만원 상당이다. 다크웹은 아이피 추적이 불가능한 비밀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해 범죄에 주로 이용된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1만800여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5억4000만원 상당의 대마 5.4㎏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이 재배한 대마는 환각 성분 함유량이 높아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 비싸게 팔리는 품종으로, 이를 홍보에 이용해 짧은 기간 동안 대량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대마 재배·유통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