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인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억5652만원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체 대표 신아무개씨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주간으로 재직한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 <6·25전쟁 1129일>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2억56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중국 전문가로 베스트셀러 <중국인 이야기>의 저자다.
1·2심은 “피고인은 이중근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채 신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거액을 받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재판부에 김 전 교수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김 전 교수의 범죄 전력과 인쇄업체가 신씨 가족의 1인 기업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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