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포토] 헌법재판소로 간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등록 2020-03-05 15:56수정 2020-03-05 16:16

시민단체 반올림과 대책위, 헌재 앞 기자회견
추가된 조항 ‘알 권리’와 ‘건강권’ 침해 가능성 알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법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숨진 노동자들이 어떤 유해환경에 노출돼 일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삼성보호법’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될 때 추가된 제9조의2, 제14조 제8호, 제36조 제4항, 제34조 제10호 조항은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0일 시행됐다.

청구인들은 “위 조항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또 형사처벌 대상을 규정하는 데 있어 명확성과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백혈병·악성 림프종 등 직업병 피해자는 683명이고, 이 가운데 197명이 숨졌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64명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