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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노동청 점거’ 알바노조 조합원들 선고유예 확정

등록 2020-03-05 09:00수정 2020-03-05 09:04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아무개씨 등 19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과가 있던 최아무개씨는 선고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22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실한 조사 등에 항의해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로비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알바노조 조합원 70여명은 ‘사장 편만드는 근로감독관 아웃(OUT)’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든 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1시간여 만에 경찰이 59명을 연행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이 아니고,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출입금지·제한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여러 사람이 건물 내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민원실에서 대형·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교대로 발언하는 행위를 적법한 민원의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최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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