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신천지 살인죄 고발 이어 법인 해체? ‘공익 침해 입증’이 관건

등록 2020-03-04 19:58수정 2020-03-04 21:14

명단 허위 제출 등 비협조 이유
살인죄 고발 이어 고강도 대응
한유총 설립취소 1심서 패소 등
법원, 설립허가 취소 엄격히 봐
신천지도 소송 땐 장담 못 해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유튜브 갈무리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유튜브 갈무리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살인죄 고발에 이어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염 확산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지만, 실제 허가 취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 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시의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민법(38조)상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8월 명칭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꿨다. 법인 대표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고 자산총액은 3억1500만원이다. 서울시의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이 나면 신천지는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가 된다.

만약 신천지가 서울시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할 경우, 서울시에 승산이 크지 않다는 법조계 분석이다. 법원이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을 매우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2014년 대법원은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 여부 △공익 침해의 정도나 경위 △위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인을 소멸하는 게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이런 근거로 한민족세계선교원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유치원 폐원 사태를 주도해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최근 행정소송 1심에서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은 “한유총의 개원 연기는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법인 설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가 6%대에 불과하고, 개원 연기 당일 결정을 스스로 철회했으며, 개원 연기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신천지 사건도 조직적인 계획에 따라 신도 명단을 숨겼는지, 그 경위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신천지가 반사회적 목적의 집단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 명단 늑장·허위 제출 의혹만 해도,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신천지가 제공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비교해보니, 기준의 차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신천지 쪽에서 제공한 정보가 크게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리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도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연락처가 기재된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6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지만 이틀 넘게 지연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의료진이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연 제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법인 취소로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시의 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서울시 처분으로 법인 설립에 따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일 뿐, 종교 활동은 이어갈 수 있다. 종교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등) 시기가 이례적인 만큼 법인 취소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