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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대 대법관 3일 퇴임…코로나19로 퇴임식 취소

등록 2020-03-02 18:21

보수적 판단 주로 해 온 대법관
후임 노태악 대법관 취임식도 생략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 제공
조희대(63)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2일 대법원은 3일로 예정됐던 조희대 대법관 퇴임식이 열리지 않는다고 알렸다. 조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사없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간략하게 송별인사만 할 예정이다. 노태악 대법관도 4일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관은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맡았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고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 대법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박상옥 대법관과 함께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특검에게 제공하고 특검이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특별검사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청와대 문건과 그로 인한 2차적 증거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행정부의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지난 11월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정당했다며, 제재가 위법했다는 다수의견에 반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백년전쟁>이 모욕적 표현으로 두 대통령을 조롱했다며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규정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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