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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법원, 휴정 권고 기간 이달 20일까지로 연장

등록 2020-03-02 13:17수정 2020-03-02 13:36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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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구법원이 오는 6일까지 권고했던 휴정 기간을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로 권고했던 휴정 기간의 종료 시점을 이달 20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들 법원은 이달 6일까지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자 재판부에 휴정 기간 추가 연장을 권고한 것이다. 이들 법원은 민원 접촉이 잦은 부서 소속 구성원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청사 방역과 제균 조치를 확대했다.

전국 법원은 지난달 24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휴정 권고 지침에 따라 각 재판부가 판단해 재판의 휴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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