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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지법 안동지원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원 내 근무자 중 처음

등록 2020-03-02 11:22수정 2020-03-02 13:35

청사 방역·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대구지법 안동지원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 내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안동지원은 통보 사실을 전해듣고 한 시간만에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했다. 전날과 2일 이틀동안 안동지원 전체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각 법원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뿐 아니라 각급 법원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 진행을 중단하는 휴정기를 지내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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