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흙이 농작물을 기르기에 부적합한데도 재활용을 이유로 농지에 매립하려 했다면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ㅅ사가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낸 조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ㅅ사는 2017년 10~11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됐던 5336톤 상당의 토사를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2곳에 나눠 묻었다. 울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 법을 위반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다시 매립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건설폐기물을 순환토사로 만들어 재활용한 것이라며 해당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ㅅ사의 토사가 순환토사를 재활용한 것으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토사를 매립한 땅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묻어야 하는데 이 토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이 성장하기 적절한 페하(PH)농도는 6~7인데 이 토사는 페하 11로 강알칼리성을 띠었다고도 짚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