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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씨모텍 주가조작’ 주주 승소 확정…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

등록 2020-02-27 19:07수정 2020-02-28 02:31

개인투자자에 수백억 손실 상장 폐지
186명 유상증자 주관 DB금융에 소송
참여 안한 4780여 명에도 같은 효력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개인투자자에게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상장 폐지된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주관한 디비(DB)금융투자(옛 동부증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단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4700여명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아무개씨 등 씨모텍 주주 186명이 디비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탓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10%인 14억5500여만원으로 제한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원고 186명 등 전체 피해자 4972명에게 같은 효력이 적용돼, 평균 40만원을 배상받는다. 디비금융투자는 1심 판결 뒤 배상금을 공탁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동일한 효력을 적용받는다. 다만 소송허가 등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번 소송도 대법원 판단까지 9년, 소송허가까지 5년 걸렸다.

디비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장비 업체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주관했다. 이씨 등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으나, 이후 대표의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이 불거졌고 결국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씨 등은 디비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내용 등을 거짓 기재해 투자 판단을 잘못했고 14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해 10월 집단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디비금융투자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에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청구 금액의 1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한 변호사는 “원고당 30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40만원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며 “횡령 등 다른 이유로 증권사의 연대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소송 기간은 길고 배상액이 적으면 증권집단소송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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