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정부 방역 정책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사재기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27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방역 당국의 행정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고의로 사실 은폐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한다.
역학 조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또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 용품 유통을 교란한 경우에도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 행동 지침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하거나 확진자의 비협조로 동선을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 다수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선제 조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매 애로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선청에는 대검 형사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자료도 전달됐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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