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은 ‘신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목사(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2018년 8월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 목사가 신도들을 때리고 피지의 농장으로 이주시켰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은혜로교회 신옥주(61) 목사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 목사의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신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을 만들었고,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폭행·사주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목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은혜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거나 은혜로교회 신도들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 일부는 여전히 은혜로교회에 소속되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는 “신 목사는 장애인 학대·감금·아동 폭행 건으로 또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직 은혜로교회에 남아있는 제 가족들과 신자들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기독교 언론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신 목사의 범행은 2018년 8월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 목사가 피지에 농장을 만들어 신도들을 이주시켜 일을 시키고 신도들을 폭행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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