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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등록 2020-02-27 10:22수정 2020-02-27 11:47

카카오 김범수 의장. <한겨레> 자료 사진
카카오 김범수 의장. <한겨레> 자료 사진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2018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카카오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법인의 대표자인 김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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