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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집회 강행’ 전광훈 등 범투본 관계자 34명에 출석 요구

등록 2020-02-26 12:11수정 2020-02-26 12:18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종로경찰서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6개 단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도 포함됐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6일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집회 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과 23일 도심 지역에서 강행된 여러 집회와 관련해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투본을 비롯해 6개 단체가 대상이고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당일 집회를 주최하고 주도한 이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했다. 이번 조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 49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범투본 관계자들은 이 조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했다. (▶관련 기사 : 이 와중에 밀어붙인 태극기집회 “코로나19 야외에선 안전” 궤변)

이에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범투본은 오는 29일에도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회를 개최하면 “고발 조처해 벌금을 매기고,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서울시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금지 조처한 집회를 주최한 관계자 및 참가자들을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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