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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행정처 “긴급하지 않은 재판 휴정 검토”…조국 일가 재판도 연기

등록 2020-02-24 15:55수정 2020-02-24 19:09

내달 6일 전국법원장회의 취소 또는 화상회의 대체 논의
법정 안 마스크 허용, 대민 부서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법원행정처가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의 재판이 미뤄졌고, 다음달 6일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도 취소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와 관련해 각급 법원에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서도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판장은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동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각 재판부에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재판 휴정을 권고했다. 각급 법원은 “구속 및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 외에는 동·하계 법원 휴정기에 준할 만큼 탄력적으로 재판 기일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웅동학원 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도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25일 오후 예정된 공판 기일을 3월9일로 미루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6일로 예정돼있는 전국법원장회의도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래 1박2일이었던 회의를 당일로 축소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취소까지 고려한 것이다. 또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축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연다.

이날 대한변협은 다수인이 밀폐된 법정에 모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며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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