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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코로나19 관련 조직적 허위사실유포 구속 수사 지시

등록 2020-02-24 15:11수정 2020-02-24 18:18

21일 공문…보건용품 사재기, 공무상 비밀누설도 엄정 대응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이 코로나19 관련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각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정부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정상적 작동 등 국가·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이를 재강조한 것이다. 조직적·악의적·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혼란을 가중시킬 경우 구속 수사까지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검은 또 보건용품 사재기, 공무상 비밀누설 사범 등도 원칙적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대검은 지역 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 소환 조사를 최소화 하고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대민 접촉 업무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은 전국적 확산 추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은 유지되지만 이제는 대면 조사 최소화 등 확산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각종 행사나 간담회를 2주 동안 중단하라고 업무연락을 했다. 윤 총장이 주재하는 오찬이나 만찬도 잠정 중단하고 지방검찰청 순시도 중단했다. 대검은 또 청사 출입구를 제한하고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염 차단으로 민원인 등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고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 티에프(TF)’를 구성하고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5대 중점 범죄를 선정 적극 대응에 나선다. 5대 중점 수사 대상은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이 해당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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