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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수용자 접견 제한·외국인 체류 연장...코로나19 대응

등록 2020-02-24 12:00수정 2020-02-24 14:41

민원인 이동 최소화
소년원 등도 면회 제한
체류만료 앞둔 13만6천명 체류 연장
외국인보호소도 면회 제한 적용
법무부. <한겨레>자료사진
법무부. <한겨레>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법무부가 24일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자 접견과 소년원의 면회 등을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약 13만6천명에 대한 국내 체류도 일괄 연장해 민원인 이동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이날부터 잠정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했는데, 정부의 대응 단계가 격상되며 전국으로 이 조처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하되, 유관기관에 변호인·공무상 접견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부터 소년원의 면회도 전면 중지된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면회는 모두 화상으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진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잠정적으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소(정신질환·약물중독 등 진단·치료로 재범을 막기 위한 법무부 소속 기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 의뢰를 중지해달라고 각 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13만6천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무다. 법무부는 이 조처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과 민원인의 대중교통이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를 비롯해 영사·변호사 등의 특별면회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소독 후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 최소화 및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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