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크게 증가하자 대검찰청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도 전국 법원장들에게 재판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한 대구법원의 대책을 공유하며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날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부지청 수사관에 대하여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해당수사관의 모친이 검사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20일 해당 수사관을 자가 격리 조치하였고, 해당수사관이 대구 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향후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관의 모친은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1일 대검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검 코로나 19 대응 TF’를 가동하고 전국 지검에 대응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대검은 TF가동 직후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취소했다. 13일 부산고검·지검과 20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하며 지방 순시를 이어가던 중이었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직원 다수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된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 구속 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재판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대구법원은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평소 마스크나 모자 착용이 금지돼있는 법정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이런 대구법원의 대책을 전국 법원장에게 공유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휴정 실시 여부는 각급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여러 법원이 휴정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각 법원의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라고도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구내 식당의 외부인 사용은 금지되고 민원부서 업무 담당자와 민원 부서가 아닌 업무 담당자는 구내 식당 이용 구역이 분리된다. 재판 당사자가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해당 재판부에 통보해 재판부의 지시를 받아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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