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해 원직에 복직하지 못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던 기존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법원이었던 서울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와 동시에 각하 선고를 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파기자판’을 선고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며 본안인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 것이다.
조씨는 기간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중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조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회사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달 ‘취업규칙 시행 전 입사한 직원의 정년을 만 60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조씨는 시행일 이전 이미 만 60살이 넘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직 복직이 어려워졌다.
쟁점은 조씨처럼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직 복직이 어렵더라도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바꾸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 판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결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원직에 복직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여부도 판단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며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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