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3과가 신설된다.
20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검 감찰부 산하에는 감찰 1·2과와 특별감찰단이 있었다.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으로 고검검사(차장·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단이 감찰3과로 이름이 바뀌고 정규조직이 됐다.
법무부는 또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위해 임시조직이었던 국제협력단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정식 조직화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고 각각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