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58)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나타난 자료로써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문회 직후 채택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법리상 판결이냐,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판사, 조의연·신광렬·성창호·임성근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노 후보자는 2018년 2~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 파일을 조사할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으나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정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노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9호 판결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노 후보자는 “재판부 3명이 토론해 그렇게 결론내린 것”이라며 법리상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권위주의 시절에 가혹한 불법행위를 당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서면 답변을 낸 데 대해선 “1인(대법원장)에 대한 집중, 인사권 남용은 외부의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다만 사법부 고유의 속성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려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노 후보자는 이날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법관도 인간이니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동료들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선 표현을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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