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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재수사, 해경 다음은 ‘1기 특조위 방해 의혹’

등록 2020-02-18 19:03수정 2020-02-19 02:42

특별수사단, 해경지휘부 불구속 기소
“새로운 내용 추가 어렵다 판단”

헬기이송 지연·DVR 조작 의혹 수사중
황교안 외압 의혹 총선 뒤 조사할 듯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결정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불구속 기소’였다. 지난달 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이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특수단은 헬기이송 지연 의혹이나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고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특수단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휘 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형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발생 뒤 6년 가까이 흐른 시간이 영장 재청구의 걸림돌이 됐지만, 특수단은 ‘형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불구속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기로 했다. 2015년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구조담당자의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만들어진 만큼, 그 책임을 ‘윗선’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본다.

해경 지휘부 수사를 일단락한 특수단은 총선과 관련 없이 제기된 의혹과 접수된 고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고 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선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녹화장치인 디브이아르(DVR)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시 정부는 1기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30일’로 밀어붙이며 특조위를 강제 해산한 뒤, 특조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예산 편성을 거부했는데, 이는 세월호 특별법 43조와 51조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 이 법은 폭행·협박·위계로 특조위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황 대표 등에 대한 수사는 4월15일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특수단 수사가 7~8월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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