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오는 21일 검사장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다.
법무부는 14일 “오는 21일 법무부 7층 대회위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고 참석 요청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일 법무부가 밝힌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기소 분리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 내부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 과제나 검찰 수사 관행, 조직 문화 개선 등도 논의한다.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나 검찰총장 없는 검사장 회의는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 장관은 간담회 다음 날인 12일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대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나누려는 이유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기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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