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8일 오전 9시38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과 둔촌동역 사이 지하철 객실 안. 재활센터에 근무 중인 남성 ㄱ(58)씨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여성 ㄴ(30)씨에게 대뜸 “요즘 가시나들은 다 죽어 버려야 돼.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OO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ㄴ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ㄴ씨는 실제 임신 상태였다.
이에 ㄱ씨는 모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지난 10일 ㄱ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뒤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