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qiue@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정권수사를 막기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특정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의 발언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추가 기소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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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영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취지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말씀했듯이 상당수 검사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 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시점에 추 장관이 갑자기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을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에 적접한 모델을 마련한 뒤,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위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청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4·15 총선이 끝난 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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