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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사법농단 의혹’ 부장판사 3명 1심서 모두 무죄

등록 2020-02-13 10:29수정 2020-02-13 18:06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검찰은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을 지시받았고, 성창호·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그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해 5~9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 10건이 법원행정처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판사와 조 판사가 영장의 수사 정보를 신 판사에게 보고했고, 이 기록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전달된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한 행위가 “사법행정상 필요와 사법부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원 내부 보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공유한 것은 법관 비위 사항을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사법부 신뢰 하락을 막아야 하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 기록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내부 필수 인력에게만 공유되고 외부에 누설되선 안 된다고 짚으면서, 사건 당시 수사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 특수부나 대검 관계자가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그해 5~9월 40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관련자 영장청구 사실이나, 법관 비위 사항을 법원에 전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언론이나 법원에 스스로 수사 정보를 흘린 이상, 해당 수사 정보 유출로 수사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 정보 가치 차원에서 (신 판사가 임 차장에 보고한 것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알려준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돌리고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 또한 검찰이 촉발했다고 봤다. 이는 “검찰이 언론을 통해 여러 비리 법조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방안은 검찰이 해명과 동시에 보안을 유지한 뒤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고 해당 방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수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창호,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들은 공모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의도나 신 부장판사의 보고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영장전담재판부에 전달하면서 ‘엄격히 심사해 기각하라’고 주문했다는 이른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의혹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성 판사와 조 판사의 영장 처리 방식이나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가 ‘자발적으로’ 임 전 차장에 법관 수사 정보를 보고했다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신 부장판사에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임 전 차장의 혐의(직권남용) 성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 쪽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현직 법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 면에서보나 법리적인 면에서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1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성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기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한 달여뒤 성 부장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자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측근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성 부장판사 또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본인이 여당 쪽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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