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프로포폴은 각종 수술 및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신 마취제이지만, 오남용 및 중독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지난달 접수해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 ㄱ씨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지난 2017∼2018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ㄱ씨가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에는 이 부회장이 정기적으로 이 병원을 방문한 정황 등이 담겨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용했던 병원으로,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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