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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징역 3년 6개월 확정

등록 2020-02-12 10:19수정 2020-02-12 14:2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형이 확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에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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