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연장근무일’ 근로에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민아무개씨가 ㄷ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민씨는 ㄷ사를 상대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초과근로 수당 5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ㄷ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주5일 근무일 이외에 한 달에 1회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연장근무일’을 운영하며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왔다. 민씨는 연장근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10시간을 넘긴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을 포함해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민씨가 승소했다. 연장근무일에 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해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