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소송에서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공익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물게 돼있는데 이를 고쳐 패소의 두려움 없이 공익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혁위가 내놓은 13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개인이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익소송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패소한 시민단체나 개인이 소송비용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낼 수밖에 없어 결국 공익소송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겨레 2019년 12월3일자▶정보공개청구했다가 날벼락…‘공익소송 위축’ 시키는 패소비용)
이에 개혁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요건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인정하라고 제안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12조를 같은 취지로 개정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공익은 국민 대다수의 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무와 인권 관련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단체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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