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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고지의무 어겼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등록 2020-02-09 10:53수정 2020-02-10 02:41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아무개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천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 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천씨의 아들이 보험계약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천씨 아들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문표에 ’아니오’로 답했기 때문이다. 천씨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망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계약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과 대법원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더 중요하다며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모집인이 오토바이 운전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며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한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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