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제공
“이 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사가 화합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보호받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 데 한 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연구회) 회장인 김선수 대법관이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발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연구회는 초판을 낸 지 10년 만에 개정판을 내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회장, 강성태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전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2010년 9월 나온 초판은 노동 분야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조문에 대한 표준적 해석과 판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판은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이후 법이 개정돼 추가된 노동 문제에 대한 해석을 더하고 대법원과 하급심의 새로운 판례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초판에 적지 못한 ‘최저임금법’ 해석이나 지난해 처음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해석이 추가됐다. 필자로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준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박상훈 화우 변호사 등 연구회 회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편집위원과 필자들은 원고 독회와 토론·수정 등 책 준비 작업에 2년6개월을 투자했다. 편집위원회 간사인 마은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초판 필자가 22명이었는데 개정판은 44명으로 늘었다. 3~4차 개정을 책임질 필자를 확충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책은 총 3권으로 2768쪽에 이른다.
판사, 변호사, 학자, 노동정책 담당자 등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연구회는 2005년 창립됐다. 2006년 대법원 산하 연구회로 공식 편성돼 노동이론과 판례 등을 연구해왔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이었다. 매달 한차례 주제를 정해 회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는 정기 세미나를 열고 있다. 2015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서를 발간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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