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인정된 에스케이(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에 설계보상비 16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에스케이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대우건설의 낙찰을 돕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비(B)설계를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로 제출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계획대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에스케이건설은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인 설계보상비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받았다. 국가는 건설사들의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다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돈을 수령했다며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