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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부 구성에 일선 판사 참여…대법원, 사무분담 규칙 개정

등록 2020-02-04 10:58수정 2020-02-04 13:34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장 권한이었던 법원 재판부 구성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과 관련해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재판사무처리 규칙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단,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사무분담’은 법원에 근무하는 일선 판사들을 각 분야의 재판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장전담 판사나 권력형 비리를 다뤄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법원장이 선호하는 판사들로 보임하면서 판사들의 ‘관료화’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조문이 새로 생기면서 일선 판사들도 법원장의 사무분담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법원에서는 이미 내규 제정을 통해 일선 판사들이 사무분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규칙 신설로 법원 전체에 일선 판사들의 참여가 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장은 법관 사무분담의 투명화, 민주화를 위해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기구로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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