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의사당, 법원과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고 상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2018년 5~7월 이들 기관에서의 집회와시위를금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부터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3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시법 11조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금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 취소 및 상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공공수사부와 공판송무부는 공소 취소와 상소 취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국검찰청에 시달할 계획이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금지 장소를 정해두었다.국회의사당이나 법원,국무총리공관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인권단체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중 11조1호 ‘국회의사당’ 부분과 ‘각급 법원’ 부분은 2018년 5월31일과 같은 해 7월26일, 11조 3호 ‘국무총리 공관’ 부분은 2018년 6월28일에 각각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내려졌다.
당시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1월1일부터 해당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헌재의 이런 결정 이후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졌으나 검찰의 통일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각 검찰청이 항소를 유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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