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낸 법인세 등 약 9천억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이 7000여억원을 이미 돌려줘서 남은 금액은 약 1600억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약 88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도 해지됐다. 코레일은 세금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사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소득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 금액과 환급가산금 등 총액은 약 7060억원으로, 국세청이 이미 2018년 8월 이미 돌려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1630억원을 더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이경미 기자
ecowoori@hani.co.kr